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명 평균 136만 원 받는 대상·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명 평균 136만 원 받는 대상·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 돌려받아요.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부담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겼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안내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팩스·우편·방문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핵심 내용
대상 진료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진료
환급 대상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2025년 상한액 89만 원~1074만 원
지급 규모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
핵심 주의사항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이 낸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 지급 예정액은 총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누가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됐는데요.

이번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도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입니다.

환급액은 어떤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환급액은 모든 병원비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함께 있다면, 비급여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전체 금액만 보고 예상 환급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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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안내문 또는 전자문서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편한 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화나 방문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지급동의계좌 등록 항목이 있다면 함께 동의해두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4단계. 등록 계좌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사전 등록한 계좌로 순차 지급받습니다. 2025년 진료분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다음 환급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동의계좌 등록에 동의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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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계좌 등록 상태, 개별 지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A

Q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의료비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안내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팩스·우편·방문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Q3. 평균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진료분 지급 대상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Q4.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5.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전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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