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출산 전부터 가능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출산 전부터 가능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구분 핵심 내용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 사용
유급 여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중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출산전후휴가 일수 기간 안에서 20일 부여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신청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휴가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배우자를 돌보고 필요한 절차를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은 5일 범위이며, 이 가운데 처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생겼다면 발생일과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유산·사산 발생일과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휴가 청구 기준일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휴가를 나중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2단계.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합니다

사업주에게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합니다. 확인된 자료에서는 서면 청구가 안내돼 있으므로, 회사 내부 양식이나 인사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 제출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3단계. 사용할 휴가 일수를 정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므로, 실제로 필요한 돌봄·진료·회복 지원 일정을 고려해 사용일을 정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9월 18일부터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후에만 사용하던 방식에서 확대됩니다. 이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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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전체 기간 안에서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 검진, 입원 준비, 고위험 상황에서의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휴가 사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순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그리고 원하는 휴가 기간을 사업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출산 전 사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시작일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1단계.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이 바뀌면 회사에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을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날짜 등을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고지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신청서나 인사 시스템이 있다면 그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20일의 휴가 일정을 조정합니다

휴가는 정해진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 20일을 사용합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와 업무 인수인계 일정도 함께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와 고용24 신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 전후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임신 중 위험이 있을 때는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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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필요한 기간과 회사에 제출할 신청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할 때 꼭 확인할 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출산예정일 50일 전보다 앞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산·사산 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적용되는 상황과 신청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의 휴가 종류, 사용 예정일,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인사 담당자와 고용24 안내를 통해 각각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 Q&A

Q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2.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A.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사용할 날짜를 사업주에게 알리면 됩니다.

Q5.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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