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입주 우선순위와 지원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 동반자 포함) |
| 지원 내용 | 공동 주거 공간 제공,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최대 70만원), 관리비 및 공과금 본인 부담 |
| 운영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및 지방자치단체 |
|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 추천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문가 심의 통한 입주 필요자 등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상담 (1366센터 문의 가능) |
| 주의사항 | 임대보증금 면제지만 관리비 및 공과금은 본인 부담, 장애인 등 편의 고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기본 정보
이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가 주관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피해자와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입주자 부담금과 임대보증금 관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장애인 포함 |
| 지원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1회성 입주 지원 |
|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최대 70만원), 관리비 및 공과금 본인 부담 |
| 운영기관 |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1366 여성긴급전화 문의 |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 여성과 그 가족 중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특히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퇴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한 경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가족 등이 입주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자립 가능성, 동반 아동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과 비용 부담

이 사업은 임대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70만원 예치금입니다. 이 금액은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시 공제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 공간은 피해자의 상황과 장애 여부를 고려해 최대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과 지원을 원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점
이 사업은 임대보증금 면제와 입주자 부담금 예치 등 경제적 지원이 있지만,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공간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결정되며, 일정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공식 홈페이지나 1366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경험담
한 피해자는 “아이와 함께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덕분에 임대료 부담 없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평생 지낼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이 사업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주 후에는 자립을 위해 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Q&A
Q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 중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며, 특별히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 동반자, 장애인 가족도 포함됩니다.
Q2. 입주 지원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주자 부담금은 최대 70만원 예치하지만 퇴거 시 반환됩니다. 다만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4.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보호시설장, 상담소장, 1366센터장의 추천과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업 여부, 자립 가능성, 동반 아동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Q5.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 피해자나 동반 가족의 경우 장애 특성에 맞게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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