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징역 7년→5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시계’ 혐의 이유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행위가 청탁 알선의 대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법은 시계 수수 혐의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1심 징역 7년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항소심 선고 | 징역 5년 |
| 1심과 차이 |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 |
| 무죄로 바뀐 혐의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세한도 복제품 수수 |
| 시계 혐의 금액 | 3990만 원 상당 |
| 향후 절차 | 김건희 씨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 의사 표명 |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공직 인사나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다루는 재판인데요.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모두 다섯 명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맏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한 귀금속,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 청탁과 관련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사업 지원 청탁과 관련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관련한 디올 가방, 공천 청탁과 관련한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요.
항소심에서 형량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바쉐론 시계 수수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 혐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전체 형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은 몰수하고, 24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혐의는 왜 무죄가 됐나요?
핵심은 시계를 받은 경위와 김건희 씨가 이를 청탁 알선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시계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서성빈 씨가 시계를 직접 구매해 선물한 경우라고 해도, 김건희 씨가 그 시계를 알선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세한도 복제품 혐의도 함께 무죄가 된 배경
세한도 복제품은 단순히 고가 금품을 전달한 것인지, 다른 목적의 제공인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활동했던 한지살리기재단의 예산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홍보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봤고,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특검팀도 항소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양측이 모두 상고할 뜻을 밝힌 만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새로 폭넓게 판단하기보다 법률 적용과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판결 내용을 볼 때 확인할 점
이번 감형은 시계 혐의가 없었다고 단순하게 결론 난 것이 아니라, 알선 대가라는 인식이 입증됐는지를 두고 항소심이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계를 받았는지’와 ‘청탁 대가임을 알고 받았는지’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와 유죄의 범위, 형량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A
Q1. 김건희 씨는 항소심에서 몇 년을 선고받았나요?
A. 서울고법은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결과입니다.
Q2.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혐의는 왜 무죄가 됐나요?
A. 항소심 재판부는 구매 대행 요청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이었다고 해도 김건희 씨가 청탁 알선의 대가임을 알면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시계의 가액은 얼마였나요?
A. 공소사실에 적힌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의 가액은 3990만 원 상당입니다.
Q4.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혐의는 시계뿐인가요?
A. 아닙니다. 바쉐론 시계 수수 혐의와 함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Q5. 이번 판결은 확정됐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측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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