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진단서·소견서가 있거나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PHQ-9 점수 10점 이상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
| 주요 대상 | 상담 필요 의뢰서·진단서 등이 있거나 PHQ-9 10점 이상인 사람 등 |
| 상담 단가 | 1급 유형 1회 8만원, 2급 유형 1회 7만원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우울감, 불안감처럼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마음건강 돌봄과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조기 발견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단순한 정보 안내가 아니라 상담 제공인력과 진행하는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입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뒤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공식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인데요. 단순히 상담을 원한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신청 전에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PHQ-9 점수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 및 그 유가족 등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의뢰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횟수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총 8회이며, 상담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용자가 내는 금액은 소득 판정 유형과 상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 유형의 서비스 가격은 1회 8만원, 2급 유형은 1회 7만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가·나·다·라 유형에 따라 각각 0%, 10%, 30%, 50%로 적용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따라서 같은 8회 상담이라도 실제 부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판정 유형과 배정 가능한 상담 유형을 확인하면 예상 비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세부 금액과 적용 기준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진료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
이 바우처는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제도이지만, 모든 정신건강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긴급하거나 의료적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약물·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
-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 위기 상황
- 일부 유사 심리 지원 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특히 자살 위험처럼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우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 상담 체계를 통해 우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권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명, 서류 인정 범위, 제공기관 현황,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복지로 공식 안내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1:1 심리상담을 총 8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건강검진 PHQ-9 검사 결과 등 공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인가요?
A. 소득 판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Q4.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급박한 자살 위기, 중증 정신질환, 중독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어디에서 신청하고 현재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만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와 129를 통해 최신 서류·비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우울 불안 상담, 복지로, 보건복지부, 마음건강, 2026복지정보